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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WCO 아태지역 AEO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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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협력기금 첫 사업, 33개 회원국 세관 중·고위급 간부 참가…25개국에 AEO 선진기법 전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19일 지난해 세계관세기구(WCO)에 만든 세관협력기금(CCF-Korea)을 활용, ‘WCO 아·태지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엔 WCO 아태지역 33개 회원국 세관 중?고위급 간부가 참가한다.

이해진 관세청 교역협력과 사무관은 “이번 행사는 AEO분야의 첫 지역세미나로 AEO제도의 국제적 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관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지역 AEO선진국 전문가들이 참가해 이 제도를 들여오려는 나라에 성공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피지·몽골관세청에 대한 AEO컨설팅 후 이번 지역세미나 등 세관협력기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다양한 운용방법들을 찾고 있다.


피지 및 몽골관세청엔 우리나라 AEO전문가를 보내 해당국가의 AEO제도 도입진단 및 법률제정 자문역할을 하는 등 개별국가지원전략을 펼친다.


지역세미나를 통해 AEO제도를 들여온 나라와 들여올 국가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나라별 AEO제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전략으로도 삼는다.


관세청은 ▲AEO전문가 파견 ▲지역세미나 ▲국가별 AEO제도 연구 ▲AEO 국제컨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들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AEO제도를 가진 나라로 인정받고 AEO제도 확산을 통한 국제 관세행정발전에 보탬을 줄 전망이다.


☞CCF-Korea이란?
Customs Cooperation Fund의 영문 머리글로 세계관세기구(WCO) AEO제도의 국제표준모델 개발 및 개도국 확산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이 2011년 예산으로 만든 기여금이다.


☞AEO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영문 머리글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일컫는다. 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 AEO로 공인하고 빠른 통관?검사생략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AEO제도는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단계별로 평가,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줘 업계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높이기에 이바지한다. 또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으로 교역안전과 원활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국제관세행정의 새 틀로 자리 잡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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