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까지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행정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에서 취소된 세금이 각각 8조2603억원, 7534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잘못 부과해 취소된 세금의 경우 지난해 1조8685억원으로 2009년 1조4729억원에 비해 27%나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한다"며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징세율 제고를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실명제는 세금 조사에서 부과, 징수 등 행정 전 과정에 담당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이를 근거로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과세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확한 조사 및 징수 뿐 아니라 창의적 업무혁신의 동기부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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