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청장, 몽골서 WCO RILO AP 한국 이전 따른 협력 강화 합의…몽골 관세행정 지원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주영섭 관세청장은 2일 몽골에서 체왠자브 데르지(Tseveenjav Derjee) 몽골 관세청장과 제5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두 나라 관세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나라 관세청은 내년 1월에 북경에서 서울로 옮기는 세계관세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정무역 단속 공조기구(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Asia-Pacific, 이하 RILO)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범죄 등 부정무역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며 RILO 유치로 아·태지역 불법무역 국제단속의 리더역할을 맡게 됐다.
특히 한국·몽골간 인적·물적 교류증가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정무역의 효율적 단속에 RILO를 통한 양국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가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리 관세청은 이 회의를 통해 몽골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의 성공적 도입·정착을 위해 돕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부터 1주일간 AEO전문가 2명을 보내 몽골 AEO제도·도입에 필요한 공인기준, 심사방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컨설팅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22일 한·몽골 정상회담 이후 두 나라의 ‘포괄적 동반자관계’ 시대를 여는 첫 관세청장회의”라며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부정무역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키 위해 세계 주요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EO제도란?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여부를 심사, 공인한 업체에겐 빠른 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48개 나라가 도입하고 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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