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2는 정상저축銀…"영업정지 안 될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토마토·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서 약 3개월동안 진행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일단락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개최,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의결했다.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는 금감원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한편 경영개선계획도 불승인됐다.
제일2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 기준에 미달되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한편 회사도 영업정지를 신청해 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12시부터 내년 3월 17일 24시까지 6개월간 7개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이 정지된다.
또 제일2 저축은행을 제외한 6개사는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7개 저축은행은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만약 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간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 예보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해 약 3개월 내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지 않은 6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자체정상화를 추진토록 했다.
또 BIS비율이 5%이상인 저축은행이 이를 10%까지 높이도록 희망하는 경우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 상환우선주·후순위채 인수 등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실을 야기한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는다.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7개사에 대해 대주주 및 경영진에 관련된 추가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법적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예보도 불법행위자의 불법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소재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지분 90% 소유)이나 토마토저축은행과는 완전히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으로 이번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결과 6월만 기준 BIS비율 6.24%로 5%를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이다.
따라서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더라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호 기자 kwang@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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