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물론 일반 저축 은행 예금자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예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 거래 시 각 은행별로 5000만원씩 보호되지만 동일한 A은행의 ㄱ지점과 ㄴ지점에 있는 예금의 경우 5000만원이 넘는다면 모든 예금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없다. 저축은행에 맞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되나 대출금 업무(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등은 가능하다. 이때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된다. 이에 따라 대출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기일이 도래된 대출에 대해서는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예금의 이자는 자체정상화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로 적용받는다.
만약 예금이 계약이전되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과 예보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받게 된다.
가지급금은 통상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지급되며,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대상이다. 가지급금은 2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가지급금의 신청은 예보 홈페이지나 해당 저축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다른 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돼 있는 군복무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한편 부실 저축은행이 정상화해 영업을 재개하는 데는 6개월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받은 고객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예금자의 경우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이 대출은 예금잔액의 95%까지 가능하며, 통장과 거래인장, 신분증을 갖고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농협 등 대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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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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