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이 생계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2400만원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연간소득액 4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합산)인 실업자가 신청 할 수 있다.
전실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부 조건은 연리는 1.0%,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저신용 근로자(신용등급과 무관, 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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