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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ㆍ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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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업무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산재보상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었으나 통장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통장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산재보상금이 압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하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온전히 재활의 밑거름이 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열렸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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