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18일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소유자와 과세특례대상인 단체가 종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사전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들의 신고를 돕기 위해 2만3000여명의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보유물건 명세서를 이날 발송했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은 올해 말 종부세액 납부 시 세금을 면제받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 주택사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구입한 토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주택 또는 토지 등이다.
안종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거짓 신고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종부세 외에 이자도 추징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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