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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방송인 강호동(41)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세액이 약 7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호동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3억 원씩 과소 납부했고, 이에 따라 3년간의 가산세를 더해 7억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시가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닌 강호동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별도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사업가 A씨가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거친 뒤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호동은 탈세 혐의가 불거진 지 사흘만인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적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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