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 1조900억 징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1. 부동산 임대사업과 사채업을 하는 A씨. 고급빌라와 고급승용차 등을 소유한 그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1억원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거짓 양도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2.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 B법인. 이 법인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29억원의 체납이 발생하자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맡겨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그러나 결국 국세청에 적발돼 체납세금 전부를 추징당했다.
#3. 주유소를 운영하다 이 부지가 정부에 수용돼 거액(41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은 C씨. 그는 자금세탁을 통해 보상금을 은닉하고, 배우자 명의의 고급아파트에서 살면서 양도소득세 8억원을 고의로 체납했다. C씨와 배우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됐다.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재산을 숨겨두고 호화생활을 하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들을 전담하기 위해 '특별전담반'을 신설, 6개월 간 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총 1조90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8739억원을 현금 징수했고 부동산 등 799억원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371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사해(詐害)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994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능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탐문, 금융조회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8월말까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총 36명이 고발됐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