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비티씨정보통신은 주식회사바디프랜드에게서 올해 6월30일자 기명식 보통주식 146만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라는 소송을 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현준기자
입력2011.09.16 13:44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비티씨정보통신은 주식회사바디프랜드에게서 올해 6월30일자 기명식 보통주식 146만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라는 소송을 당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