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난9일 공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말산업 육성법이 드디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말산업 육성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된 것. 말산업 육성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지 7개월여 만에 세부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우선 말산업과 말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정립됐다. 말의 생산업·사육업·조련업·유통업 및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제조업·판매업 등을 말산업으로 정의했다. 말사업자는 말의 두수(3마리) 기준, 자격취득 여부, 제조·판매 사업활동(90일이상) 여부 기준 등으로 정하게 했다.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조항도 명문화했다.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은 말과 관련한 인력(수의사 5명 이상 등), 시설(말 전용목장 등) 등을 갖춘 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말산업특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도 만들어졌다. 말산업특구는 말 생산·사육 시설을 갖춘 농가(50가구, 500마리), 말 산업을 통한 매출규모(20억원), 그 밖에 승마·조련·교육 및 연구 시설을 갖춘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또한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말산업 특구 평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앞으로 말산업에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질 경우 2015년에는 말 두수가 현재 2만8000두에서 5만두로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도 2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말산업 관련분야에서 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넘어가는 시점에 승마를 필두로 한 말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 역시 말산업이 국민경제 성장의 핵심적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말산업 연구소 설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원일 한국마사회 홍보실장은 "말산업은 FTA 시대에 농촌의 새로운 신 소득산업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국민들의 여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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