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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용 돼지·산란용 병아리 무관세 물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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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구제역과 조류독감(AI)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돼지고기와 계란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번식용 돼지(종돈)와 산란용 병아리의 무관세 물량을 늘린다. 또 잦은 비로 수확량이 저조한 고추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을 대폭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안을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할당관세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돼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번식용 돼지·산란용 병아리 무관세 물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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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물량을 100만수에서 150만수로 확대했다. 또 구제역에 따른 매몰로 공급이 부족한 종돈의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무관세인 시장접근물량을 5000두에서 8000두로 늘렸다. 수입물량이 8000두가 넘을 경우 18%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추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 8200t의 물량에 대해 현행 50%인 관세율을 10%로 낮춘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작황이 부족한 근채류의 경우 사료용에 한해 할당세율을 3%에서 0%로 인하했다. 감자는 3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만5700t에서 3만200t으로 4500t 늘린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폭을 넓히고,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등 조치로 관련 품목의 수급이 원활화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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