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외교통상부는 미국 하원이 일반특혜관세(GSP)제도 연장안에 관한 심의를 8일(현지시각) 시작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내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 의회의 움직임과 향후 일정을 감안할때 미국은 GSP 연장안이 현지시간으로 8일 하원을 통과하는대로 한미FTA에 대한 프로세스 진행이 빨리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달중 TAA 제도 연장안과 FTA 이행법안을 병행처리키로 지난달 약속한 바 있다”며 “GSP 연장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 곧 미 행정부도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P 제도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 주는 제도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오래전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연장안이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등과 함께 이른바 통상 법안 `패키지`에 묶여 있는 상태다.
최석영 교섭대표는 또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대책 연설도 예정돼 있어, 한미 FTA의 비준에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전망대로라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우리 국회도 미 행정부의 법안제출 등을 감안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달 중순에도 비준앙 상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의 10+2 요구안에 대해서는 "재재협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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