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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임시투자공제, 고용창출투자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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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설비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증가와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개편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전년도와 비교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기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으로 전과 동일하다. 투자금액의 5%(수도권 대기업)와 6%(수도권 밖 대기업 및 중소기업)를 공제하는 점도 같으나, 고용유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기본공제는 3%(수도권 대기업)와 4%(수도권 밖 대기업 및 중소기업)로 고용증가와 비례해 각각 2%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안은 기본공제를 2%·3%로 하고 추가공제를 3%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폐지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율을 상향조정하도록 당정이 합의를 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 말까지 세액공제한다. 청년(만 15~29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공제하고,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은 50% 공제한다. 같은 기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한다.


반면 자동분쇄·절단·조립 등 고용을 대체하는 자동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감면율 10%)에 대한 자동화기기 수입 관세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폐지하지만,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율(30%)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 직업전문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한도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마이스터고 등과 취업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해 연구개발(R&D) 비용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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