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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대적인 지원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8월23일 이뤄진 세제개편 중 세번째의 큰 분류는 '지속성장 지원'이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지원키로 했다. 또 대학재정의 건전화, 저출산·고령화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세제를 마련했다.


먼저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해 관세율 인하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 ▲해외자원개발투자 등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등을 시행한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세제개편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다.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R&D 투자보다 대폭 우대키로 했다.


일반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3~6%(중소기업 25%)가 세액공제되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는 투자금액의 20%(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 등도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율도 낮춘다. 기초원자재·신성장동력산업 관련 품목 등 46개 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인하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한다.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 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감면(50%) 제도는 일몰을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탄소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외투 조세감면 대상(고도기술수반사업,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 추가하며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제도도 일몰을 오는 2013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학 협력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학 내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2013년 말끼 연장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3%인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 공제의 일몰도 2013년으로,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시 7%인 투자세액공제도 2013년 말로 일몰을 각각 연장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을 오는 2012년 말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몰을 연장하는 주요 세제는 ▲채무상환 목적으로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증여가액 과세이연 등 ▲부실기업 양도·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등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이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도 보완한다. 오는 2011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인세법을 보완한다.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보완한다.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가급적 수용,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화주기업의 전년 대비 증가한 제3자물류비용을 세액공제(3%)하는 제도 일몰도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는 특례제도 일몰을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또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경우 특례제도(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일몰,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도 각각 2013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도 마련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2자녀의 경우 50만원,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인 추가공제를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해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의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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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와 관련,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업종에 추가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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