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 A씨가 할리스커피 매장 내 입장을 거부당한 사건은 해당 매장의 점장이 직접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5일 오전 중에 매장 점장이 당사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으며 할리스 본사 측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 내 애완견 동행 입장에 대해 크게 제재하고 있지는 않다"며 "해당 점장이 미흡하게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A씨에게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대신 야외 테라스 쪽으로 자리를 권유했지만 이 과정에서 적절치 못하게 대응했다는 것. 한 가맹점의 실수였기는 했지만 본사 차원의 교육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할리스 측은 또 그동안 직영점에서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적극 고용하는 등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척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일, 할리스커피 의정부 중앙로점에서 시각장애인 A씨가 안내견을 동반, 매장에 들어서려다가 입장을 제지당하는 일이 일어나 트위터에서는 관련 내용의 글이 리트윗(타인의 글 퍼나르기)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위생상의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전 매장에서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등 할리스커피 측 입장을 헤아리면서도 "시각장애인 안내견 입장 불가 방침에 대한 근거를 따져보자" "명확한 논리가 없다면 불매운동을 하자"는 등의 격양된 반응을 나타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몰지각한 이해에서 비롯된 처사라는 것.
이에 할리스커피 해당 점장은 당사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본사 차원에서는 재교육을 통해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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