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중순 시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 전매제한이 최소 1년까지 확 풀린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조치다.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된 택지내 주택도 85㎡ 이하의 경우 최소 5년까지 전매제한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공공택지는 85㎡ 이하의 경우 5년(투기과열지구 5년)에서 3년(투기과열지구 5년)으로 풀린다. 85㎡ 초과는 3년(투기과열지구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는 85㎡ 이하의 경우 3년(투기과열지구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축소된다. 다만 85㎡ 초과는 1년(투기과열지구 3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이상의 경우 5년으로 풀린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이하의 경우 7년으로 바뀐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해 완화 적용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