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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반지하 주택 건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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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 침수 막기 위해 건축계획 강화 ...침수 피해 예상되지 않을 경우만 건축 제한적 허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고질적인 침수피해 주택인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를 원초적으로 막기 위해 반지하 주택 건축강화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


서울 강서구, 반지하 주택 건축 불허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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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르면 침수 예상지역에서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에 심의하도록 부의해 침수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7조제1항)에 근거한 조치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로 구는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해 지하층에 주택을 계획하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 주택설치를 배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도 세대별 우·오수 역류방지와 강제배수 시설을 지원, 침수피해를 막겠다는 다짐도 계획에 담겨있다.


강서구에는 폭우로 인해 지난해 2361가구가, 올해 656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들 침수주택의 대부분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따라서 구는 이번 조치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침수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서구는 매년 평균 20건 내외 반지하 주택 건축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 건축과(☏2600-686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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