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2012년 6월 11일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TF는 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상품개발 및 표준약관 제정, 담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경매기관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며,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법원은 등기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규칙 및 예규 마련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도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금융기관이 재고자산과 기계 건설장비 등을 담보로 여신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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