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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정공·현양 회생계획 인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신일정공과 ㈜현양에 대한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원회생계획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가운데 잔존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하는 것이 회생계획의 변경된 내용이다.


㈜신일정공은 관계회사인 ㈜현양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채무 부담이 늘어 지난 2006년 부도났으며 ㈜현양도 2005년 회계오류 수정 결과 자본잠식 상태로 판정되면서 자금난을 겪다 같은 해 부도가 났다.


이후 두 업체는 회생계획을 수행해 왔으나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2008년 이해관계인들이 M&A를 결정했고 업체들의 투자자로 선정된 태양금속공업㈜의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작성된 변경회생계획안이 최근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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