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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전 임원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6월 사내 비리 논란을 둘러싸고 일어난 '삼성테크윈 사태' 때 해고된 삼성테크윈 전 임원이 해고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 전 삼성테크윈 전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처분을 받았다"며 회사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전무는 소장에서 "올해 초 삼성테크윈의 '성능 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비리가 인정된 임원 외에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나까지 징계를 받았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전 예고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전무는 또 "삼성테크윈이 회사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실적 평가를 실시해 결과적으로 정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인센티브 2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을 포함해 급여 등까지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은 'K-9 군납비리' 등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나오자 자체 조사를 벌였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와 관련해 "삼성의 자랑이던 깨끗한 조직문화가 훼손됐으니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사태로 오창석 당시 삼성테크윈 사장 등이 사표를 냈고,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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