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삼성-애플의 전 세계에 걸친 법정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소송 대리인들이 공방수단으로 언급한 독일 등 외국 판결에 대해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애플이 특허·디자인권을 침해받고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의 첫 준비재판을 열었다.
애플측 대리인은 “삼성이 4개의 특허, 6개의 디자인을 침해해 애플 제품 고유의 상품표지에 대한 식별력이 손상되었으며, 노골적인 제품포장 따라하기 등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적 침해나 모방행위가 방치될 경우 새로운 기술 개발 및 디자인 창작의욕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애플은 자신들의 권리를 과대하게 포장하고 공공영역을 사유화하려 드는 등 무리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애플의 청구는)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 대리인은 앞서 호주 법원이 삼성제품의 수입금지를 명한 합의금지명령,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전역에서 삼성의 갤럭시탭 10.1 제품의 수입금지를 명한 독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를 두고 심리를 맡은 강 부장판사는 “여기는 우리나라 재판부입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후, “우리 재판부는 외국 판결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다음 기일 선정 및 답변서 교환 등 자료제출 교환 시점 등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진 가운데 다음 재판은 9월23일 오전 10시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