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홍익대가 교직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28일 교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면영 이사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07~2009년 홍익대 직원 111명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연가보상비) 3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어 시정지시마저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밀린 수당을 19일까지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피진정인인 이사장을 입건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홍익대 관계자는 "고의로 수당을 안 준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도 했다. 진정서를 낸 직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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