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여름철 많이 사용되는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수입·판매 행위에 대해 점검한 결과, 33개 품목(25개 업체)의 위반품목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 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 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 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 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한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로션·유제·겔제) 34품목이 있다. 이들 품목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www.ezdrug.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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