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금지가처분 신청 항고 기각 판결, 부산고법, 8.24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상남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대행협약 당사자가 경상남도 지사인데, 이를 경상남도가 가처분 신청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국토해양부는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제기한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26일 1심에서 각하된데 이어 2심에서도 24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 당사자는 경상남도 지사이므로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상남도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사무처리 방법을 정한 대행협약은 권리주체 사이의 계약이 아니어서 법률상 쟁송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하천법 규정에 따른 대행협약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위임된 국가사무에 관한 대행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사무의 처리방법 등을 정한 것일 뿐 권리주체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법률상 쟁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현재 경상남도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본안소송인 대행협약 유효 확인소송을 제기해 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했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상남도로부터 낙동강 살리기 사업 13개 공구를 회수해 직접 공사하고 있다. 사업권 회수 당시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이 14.3%에 불과했으나 현재 평균 공정률은 73.83%에 달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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