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안동댐 및 임하댐 연결사업이 재검토된다. 기존 개별댐에서 용수공급량을 보내주지 못할 경우 인근댐에서 공급하는 방식의 연계사업보다 연결사업시 더 많은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낙동강 하구둑의 운영수위도 0.3m(EL)에서 0.76m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감사원의 4대강살리기 사업 감사에 따른 지적 사항 총 20개 중 10개는 시정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10개를 향후 1~2개월내 조치 완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감사원은 4대강사업 전부터 공사 중인 계속사업의 제방공사에, 4대강 정비 후 계획홍수위를 적용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4대강 준설로 인해 계획홍수위가 저하되는 점을 감안해 정비 후 홍수위를 기준으로 제방높이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또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가 마스터플랜에는 EL. 0.3m로 돼 있으나 물 확보량은 동일하면서 준설물량의 축소가 가능토록 상향 조정할 것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하구둑 상류에 8개의 보가 신설되는 등 추가 수자원이 확보돼 갈수기에도 현재보다 충분한 유지용수를 방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운영수위를 많이 높일 경우 주변 농경지 침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EL. 0.76m(용역결과) 정도로 수위를 상향조정하고 준설물량도 이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통해 준설물량 2400만㎥를 축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 현재 4대강 정비 전·후의 2개 계획홍수위를 혼용하고 있으니 정비후 계획홍수위를 일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천기본계획시 제방보강, 저수호안을 4대강 사업에 일부 미반영됐다는 지적도 재검토해 필요한 구간에 한해 반영 예정이다.
또 낙동강 24공구의 경우 축소된 준설물량(1300만㎥)을 미조정한 상태에서 발주해 사업비 과다계약 발생해 지난해 12월 설계변경을 통해 과다금액을 기 감액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안동댐 및 임하댐 연결사업은 연계운영시 4400만㎥, 연결운영시 1800㎥이 늘어난 6200만㎥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최초 감사 당시 연계 운영만으로 당초 계획(3000만㎥)과 비슷한 2700만㎥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것과 다른 수치다. 국토부는 이에 수질확보를 위한 유지용수 수요량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주댐 공사기간 검토시 구조물의 자연침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단축 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에도 지난해 6월 자연침하기간 4개월을 기 실시설계에 반영 조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협의 소홀에 따른 낙동강 1~5공구 준설토 처리계획 차질 여부 ▲낙동강 사업시 발생한 준설토를 기존 계속사업 등에 사용 여부 ▲홍수예측정보를 4대강 공사현장에 제공할 것 ▲중복설계, 설계누락, 공법적용 부적정 등 보완필요(8개) 등도 조치했거나 조치 중이라고 답했다.
골재채취업은 건설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확약서를 제출토록 해 행정의 신뢰성 저하됐다는 의견에도, 확약서 없이 수중골재채취업자의 준설장비를 활용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수공이 부담하는 생활·공업·발전용수 사용권에 해당하는 사업비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계획은 부적정하다는 견해에도 향후 사업 종료시점에서 수공의 투자비 보전 등 범위에서 수공분담비용 만큼을 제외해 정산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토부는 20개 사항 중 사업계획 미흡관련 지적금액은 2532억원(13개사항)이며 이중 1397억원은 이미 지난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치완료했으며 나머지(1135억원)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에서 공사시기, 방법 등을 개선해 추가로 사업비를 절감하도록 제안한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 재검토 1408억원, 준설토 유용계획 재검토 1179억원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원 지적에 따른 증액소요예산인 '4대강 사업지내 제방 및 호안공사 추가시행' 예산 1조800억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금액을 산출한 뒤 총사업비를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진행됐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사항(3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해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을 위해 기술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행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기술용역결과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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