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용역사업자 선정시 신규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일자리창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 가점이 적용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용역계약 중 3개월 이상 상근직 신규채용이 가능한 정보화용역, 사무·시설의 위탁 용역, 기술용역 등이다. 입찰제안서 평가시 해당 기업이 제안한 신규채용 인력규모에 따라 최대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일자리창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안서 제출시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8월부터 일정규모 또는 금액 이상의 이행실적을 갖춘 기업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실적제한'을 최소화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문턱을 낮추도록 했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일자리창출 가점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장지향적 일자리 창출 방식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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