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달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와 경기 양평군 그리고 강원 화천군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달초 발생한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임실군·고창군, 전남 광양시·구례군·진도군·신안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등도 포함됐다.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중앙합동조사에 따르면 7월26~29일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는 총 168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 양평군은 129억원, 강원 화천군은 54억원이다.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전북 정읍시 등 10개 지역은 사전실사 결과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보다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본부는 향후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 받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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