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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빼!"..과천 '특별재난지역'제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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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 과천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단단히 뿔났다. 시에서 불과 2Km 떨어진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유력한데 반해, 우면산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과천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 이에 따라 시는 과천동 우면산 지구를 특별재난지역 조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4일 "이번 집중 호우로 지난 2일 현재 우면산 산사태 및 토사유입, 하천범람 등으로 3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109건의 주택과 농작물, 도로침수 등으로 8억5000여 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피해지역과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 형촌마을과는 불과 2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며 "하지만 과천시 전체 수해 피해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과천동 일대 수해 주민들은 서초구 지역과 같은 피해를 봤음에도 복구를 위해 한 푼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시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우면산 지구 집중호우로 과천동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는 중앙합동조사단의 검증 조사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유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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