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자 신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포상금 지급업무 계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 및 공적자금 회수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을 추적.조사 중이며 예보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 산하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된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실회수액을 재원으로 지급된다. 예보는 농협중앙회와 포상금 지급 대행계약 체결로 신고자의 신원 노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신고센터를 통해 8월 기준 총 162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27건, 286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4억3000만억원을 지급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