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산정방식 변경…특허만료 신약 53.55%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신약과 복제약의 가격을 평균 17%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특허가 만료된 경우 신약 가격의 80%, 68%로 책정하는 복제약의 가격 결정 방식을 바꿔 53.55%로 일괄 일하키로 했다. 단 특허 만료 후 1년 동안은 각각 70%, 59.5%로 완화한다. 새 제도는 이미 판매 중인 약에도 적용하되, 특허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20~40%)을 인센티브로 주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도 내년부터는 병원급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급률도 최대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R&D투자비율을 평균 1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투자 실적이 있고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복제약은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FTA 체결, 건강보험 재정 위기 심화 등 현재의 대내ㆍ외 환경을 감안해 지금이 정책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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