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연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도봉구 전역의 공공기관, 대형매장,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대형매장과 다중이용시설은 10일부터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관공서,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거친 후 9월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이다.
위반 시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봉구에는 현재 공영 주차장 104면을 비롯 총 1258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돼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매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원발생 건수는 2010년에는 43건이었으며, 2011년에는 7월 말까지 총 33건이 발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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