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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앞으로 공공임대에도 중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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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5년·10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LH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부로 올해부터 각 사업처에 전달해 사업장 별로 적용이 가능할 경우 시행하도록 했다. 11일 LH 관계자는 "오는 2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는 광교 A10, 11, 26블록에서 공급되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중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급 방식은 계약금 20%를 내고 1년 뒤 중도금 40%, 입주시 잔금 40%를 내는 방식이다.


그동안 임대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입주시까지 기간이 짧아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입주시 잔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중도금 납부 관련 항목에 따르면 임대주택에도 건축 공사비가 전체 공종의 50% 이상을 지출할 때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H는 이 법을 기반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공공임대 사업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원 호매실 공공임대의 경우 4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후 올해 말 입주가 예정돼 있어 기간이 짧은 편이다. 광교의 경우 이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후 오는 2013년 12월말 입주가 예정돼 있어 중도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광교사업본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확정됐으며 중도금은 30~40%로 시행 시기는 계약 후 1년 후가 될 것"이라며 "착공 이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교 공공임대는 10년 후 분양전환하게 돼 소득분위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처럼 낮지 않은 계층이 참여할 것"이라며 "특히 26블록의 경우 50평형대도 공급되고 공사기간도 길어 중도금제 도입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는 웃돈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으로 LH는 23일부터 74㎡, 84㎡, 110㎡ 3040가구를 공급한다. 예정가격은 74㎡의 보증금이 9000만원에 월임대료는 62만원, 84㎡의 보증금은 1억1000만원, 월임대료는 70만원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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