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반민족 친일행위자들과 독립유공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모순된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친일행적 등으로 독립유공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移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친일행적 등이 인정돼 독립유공에 대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있었다"며 "반민족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그 중 일부는 아직까지 국립묘지(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률적인 근거의 부재(不在)로 국립묘지의 모순된 현실을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영예성을 높이고 국립현충원의 위상이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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