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간통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합헌 결정이 나온 지난 2008년 10월 이후 3년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는 8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영역"이라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 제도 및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을 더 이상 법률을 통해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번 위헌 제청으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이어 간통죄에 대해 다섯 번째 판단을 하게 됐다. 그간 간통죄는 합헙이라는 견해가 우세했지만 2008년 전원합의체에선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조대현·이공현 등 앞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퇴임함에 따라 이번 판단을 통해 결론이 위헌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앞서 지난 3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간통죄 폐지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와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9명이 갖춰지지 않아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현재 1명이 공석이며,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한 심판 정족수는 6명 이상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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