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원제 골프장 부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종부세법 11조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골프장 운영업체 K사 등의 신청을 받아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어떠한 토지를 종부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상황이나 토지정책,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면서 "선정 작업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므로 법률에 열거하기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중 과도하게 보유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라는 것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사는 자사가 강제보유하고 있는 원형보전임야가 종부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페어웨이(잔디구역)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2006년 세금환급 소송을 냄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종부세법 11조는 '지방세법 182조 1항에 의거해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한다'고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