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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연구원 '뇌물죄' 적용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도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게 가능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자체 출연 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해당 법률 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적법한 수단"이라면서 "해당 법률 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잃었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조사실장인 A씨는 2006~2007년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민간업체 임원들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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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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