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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軍복무중 폐질확정 때만 연금지급' 조항 위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군 복무 중 폐질(廢疾 ㆍ완치가 어려운 질병) 확정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토록 한 현행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퇴직 후 폐질 상태가 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서 빼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무효화 하면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특정 시한까지 법을 개정토록 하고 이 때까지는 현행 조항을 잠정 적용토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조항에 규정된 폐질상태란 질병이나 부상이 치유됐지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영구적인 훼손상태가 남아있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폐질이 군 복무 중에 발생해 퇴직 이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질병의 특수성 등으로 발견되지 않다가 퇴직 뒤에야 비로소 확정된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A씨와 같은 정신과적 질병을 가진 군인의 경우에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폐질 확정 시점은 우연한 사정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폐질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다면 해당 군인은 확정 시점과 관계 없이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 해병 부사관으로 입대한 A씨는 선배 부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은 채 2003년 만기제대했다. 해군본부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전공상 판정 권고' 결정에 따라 A씨 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했고 이듬해 서울지방보훈청이 A씨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A씨는 2007년 국방부에 상이연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군 복무 중 폐질상태가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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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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