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기 위한 대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 방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소장은 5일 서울대 법대 특강에서 "한국 국민은 '삼세판'을 좋아해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싶어하는 정서가 강하다"고 전제한 뒤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오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세 번째 재판기관으로서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할지,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정책법원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와 정서에 부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서울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 등 5개 지역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해 항소심 판결이 나온 사건 중 상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가려내기로 했다. 상고 남용을 막음으로써 법령 해석이 주 임무인 대법원의 기능을 정상화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 소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상의 '양심'은 개인의 내면적ㆍ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튀는 판결'로 사법개혁론까지 대두된 건 법조인들이 '법관의 양심'의 의미를 혼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법관은 개인적 가치관과 정치관 등을 배제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면서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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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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