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거침입강간 미수범이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강간이 이뤄진 경우와 똑같이 처벌토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죄의 경우 미수범도 기수범(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해당 조항이 기수범과 미수범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법정형을 규정하는 게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2월 개성시 개성공단 내 여직원 숙소에 침입해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얼굴 등에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성폭력을 실제 저지른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고 결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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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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