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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동영상검증 여야 열띤 공방

"대리투표 명백" vs "투표방해 있었다"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방송법 등과 관련,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측이 국회의장단·한나라당측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증거조사가 진행돼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열린 증거조사는 제출된 10개의 동영상이 대형화면에 상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양측은 매 장면마다 레이저포인터로 동영상을 가리키면서 각자의 주장을 전개했다.


야당측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혼란스러운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를 틈타 다른 의원 자리에 있는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작동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야당측은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나경원 의원석에서, 이화수 의원이 조해진 의원석에서, 정옥임 의원이 김형우 의원석에서, 성윤환 의원이 주성영 의원석에서, 여상규 의원이 이범래 의원석에서, 신성범 의원이 안영환 의원석에서 무권투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의장단·한나라당측은 '야당측의 투표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피청구인측은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는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 의원의 의사와 관련 없는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및 조작행위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거조사는 양측이 매 장면의 해석을 놓고 격론을 벌여 첫번째 3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놓고 1시간30분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송 재판관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검증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더구나 영상자료 검증은 예상을 못 했다"면서 유례없는 영상검증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 10일 1차 공개변론에 이어 오는 29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열고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한 뒤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야당의원 93명은 지난 7월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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