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집회에 참가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일반교통방해죄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해 5월 집회 도중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 해석 작용으로 보완될 수 있다"면서 "교통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 교통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일반교통방해죄 조항의 '기타 방법'이라는 표현이 어떤 방법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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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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