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통합창원시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관련, 통합 전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 재직 횟수를 연임 횟수에 넣지 않는 통합창원시설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통합 전 재임 횟수를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통합창원시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합에 따라 폐지되는 지자체의 장으로 재직한 횟수를 통합 지자체장 연임 횟수에 넣을 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창원시장 선거에 창원이나 마산, 진해시장이 직책을 가지고 입후보한다고 해서 A씨의 입후보가 제한되거나 당선 기회가 봉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일 실시된 통합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이 연임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직책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통합창원시설치법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경남 창원ㆍ마산ㆍ진해시를 폐지ㆍ통합하는 내용이 골자인 통합창원시설치법은 지난 3월 제정돼 닽은 달 시행됐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은 세 번 까지만 연임이 가능한데, 통합창원시설치법에는 통합 전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을 지낸 횟수를 연임 횟수에 포함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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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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