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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국훈장 받았어야 애국지사 예우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야 애국지사 예우가 가능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건국훈장 등을 받은 경우에만 독립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가 사회적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이라서 객관적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객관적 행위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춰보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 사실인정과 가치판단을 거쳐 공로에 따라 상훈을 받은 사람만 애국지사로 등록하게 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라는 객관적 희생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 반면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이라는 공헌에 대한 평가가 중요 판단 기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상훈 수여를 요건으로 삼는 것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을 했다며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했다. 국가보훈처는 "건국훈장 등을 받지 않아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등록 요건을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애국지사 등록이 가능한 범위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고 이 공로로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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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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