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은 5일 협동조합을 이용해 레미콘 판매가를 담합한 울산 지역 레미콘제조사들의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제조사들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사이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작성한 단가표에 따라 레미콘을 팔기로 했다가 공정위에게서 시정명령과 함께 3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법원은 "레미콘제조사들이 레미콘 판매가격 담합에 적극 개입했고, 조합이 결정한 레미콘 판매가격에 관한 단가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합이나 협회에만 시정명령·과징금부과 처분을 했다는 사정은 형평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에 구성 사업자도 책임을 지운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에서 법집행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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