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담합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고발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함께 설탕의 유통량 및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만 고발한 경우에는 효력이 나머지 위반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CJ에 대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자체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를 이유로 CJ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하자 검찰은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 대한 고발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고발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CJ와 함께 임원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검찰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설탕 내수 출하비율,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정위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1,2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한편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