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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확실한 손해 없으면 배상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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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펀드 투자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상품을 판매한 금융업체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J장학회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며 우리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펀드는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려움으로 원고의 손해가 아직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종중원의 모금을 통해 5억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해 설립된 재단법인 J장학회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관리해 오던 재산을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예금액 전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은행측이 지난 2008년 8월 '현재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한다면 마이너스 40% 내외의 원금손실이 예상되니 환매 여부를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자 J장학회는 투자금 손실액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2심은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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