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발생한 침수 차량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고차 구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4일 서울시와 자동차손해보험사 등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발생한 침수 차량은 약 1만 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 중 80% 가량인 8000여대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중고시장과 자동차 관련 카페에도 지난달 27일 폭우가 시작되면서부터 침수차를 고가에 매입하겠다는 광고 글이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중고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침수로 심각하게 파손된 차라도 최고가를 쳐주겠다며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고 있다"며 "중고차 시장에 물량이 부족해 침수차라도 확보해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침수차 가운데 완전 수리가 불가능한 차들까지 멀쩡한 차로 둔갑해 판매될 경우다. 일반인들은 중고차 구매시 이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나중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서울시에 중고차 업체의 성능상태 검사와 결과고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시와 자치구의 단속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중고차 매매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측은 "침수차의 다량 유입으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할 것이 우려돼 각 자치구에 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1항에 따라 기록점검부에 침수차량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 물이나 흙이 묻어 있는지 살피고 바닥 매트를 들춰 흙자국을 확인해야 한다"며 "퓨즈박스 내부와 핸들 아래쪽 전선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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