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1,000㎡이상 보관시설 또는 4,500㎡이상 보관장소 등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업자는 내년 2월부터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당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간 경쟁 과열로 수익성과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생겼다.
개정법률에서는 물류창고를 단순 보관기능에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까지 갖춘 시설로 정의했다.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다.
지난달까지 건축물대장 기준 창고시설은 전국에 69만 8000여동이 있다. 이 중 1000㎡ 이상 시설은 6982동이다. 이들중에는 비영업용 창고이거나 한 업체가 다수 창고를 보유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별 창고 운영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
등록제는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하위법령을 개정해 확정된다.
개정 법률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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